오늘도 즐거운(?) 세법 공부를 함께 해보아요.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율과 비사업용 토지란 그 뜻과 정의에 대해 살펴봅시다. (말투가 자꾸 바뀌네요..) 일반 양도소득세율은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용.
1.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율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율은 1400만 원 이하는 16%이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라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율은 25%~55%까지 적용이 된다. 또한 최고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율은 10억 원 초과 시 55%에 해당한다. 엄청나게 뜯긴다...
양도소득세과세표준 | 세율 |
1400만 원 이하 | 16% |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 224만 원 + (1400만 원 초과액 X 25%) |
5000만 원 초과 8000만 원 이하 | 1124만 원 + (5000만 원 초과액 X 34%) |
8800만 원 초과 1억5천만 원 이하 | 2416만 원 + (8800만 원 초과액 X 45%) |
1억5천만 원 초과 3억원 이하 | 5206만 원 + (1억5천만 원 초과액 X 48%)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억2406만 원 + (3억원 초과액 X 5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2억2406만 원 + (5억원 초과액 X 52%) |
10억 원 초과 | 4억8406만 원 + (10억원 초과액 X 55%) |
2. 비사업용 토지란? 그 뜻은?
소득세법 제104조의 3에는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열거하고 있다. 비사업용 토지란 그 뜻을 포괄적으로 본다면 경작하지 않는 농지, 임야, 축산업을 경영하지 않는 사람이 보유한 목장용지,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로 거주하지 않고 휴양이나 피서 위탁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 (즉 별장)과 그 부속토지를 의미한다.
즉 자신의 사업과 무관한 토지와 상시 거주와 무관한 건물에 대해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하겠다는 의지를 알 수 있다. 결국 땅 거래 하지 말라는 이야기. 물론 위에서 언급한 것들 중에서도 예외 사항이 있다. 예를 들어서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지여도 농지법 혹은 다른 법률에 따라 소유한 경우에는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다. 임야 역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 보호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용 토지로 본다.
이 부분은 현재 지면에서 열거하기에는 각종 시행령 내용이 너무 많아서 생략. 개념적으로 자신의 사업과 무관한 것이 비사업용 토지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자.
별장과 비사업용 토지
별장과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자. 아무래도 이 부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앞에서 언급한 별장의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별장의 비사업용 토지의 면적은 어떻게 산정할까? 만약 별정과 그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면 해당 별장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또한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별장의 부속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지방세법 제3조3항과 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하면서 일정 면적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별장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면을 두며, 시와 구(자치구를 포함한다)에는 동을, 읍·면에는 리를 둔다.
-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두되,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경우에는 그 구에 읍·면·동을 둘 수 있다.
위 지역에 소재한 별장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일반 사업용토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소득세법 시행령을 충족해야 한다.
- 1. 건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이고 그 건물의 부속토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
- 2.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가액이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일 것
- 3.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할 것
부득이한 사유
또한 위에 언급한 모든 사례에 해당하더라도 별도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토지를 취득한 뒤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혹은 제한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대표적인 것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이다. 그리고 공익이나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이 있다면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상속에 의한 토지
상속 받은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할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4 3항 4호 나목에 따르면 상속에 의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만약 부모님께서 농사를 짓고 본인이 농사를 짓지 않는 상황에서 농지 상속을 받는다면 5년 이내 농지를 처분해야 양도소득세율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필요하다면 위 법 조문을 가지고 마을 세무사 등 무료 세무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이상으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율과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간략히 공부해 보았다. 사실 법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일일이 다 적기에는 힘들고... 계속 글을 쓰면서 카테고리 구성을 변경하면서 보완할 예정이다. 오늘 또 뿌듯한 하루가 되었다? ㅎㅎ
*단순 개인 학습용입니다. 일부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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