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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공부

금투세란 금융투자소득세율과 공제 계산방법

금투세 뜻 세율 금융투자소득 계산 방법

금투세란? 금투 세 뜻은 거주자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의미한다. 줄여서 금투세. 금투세 개정 신설 날짜는 2020년 12월 29일이다. 그리고 금투세 시행일은 2025년 1월 1일이다. 폐지니 유보니 말이 많지만... 그거는 정치인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얼마나 뜯어가는지 살펴보자.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율

 

 

금투세율 금융투자소득세율 금투세란?


소득세법 제87조의 5 1항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에 제87조의 19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금투세율은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3억 원 이하 금투세 세율은 20퍼센트, 3억 원 초과는 6천만 원 + 3억 원 초과액 X 25퍼센트다. 많이 뜯어간다?

금투세 계산법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의 계산

1. 금융투자소득금액이란?

금투세율을 봤으니 이번에는 실제 세금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살펴보자. 먼저 금융투자소득금액이란 주식, 채권, 투자계약증권, 집합투자기구, 파생결합증권 소득 및 파생상품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하니 그냥 주식투자에 따른 소득금액이라고 생각하면 편할 듯. 만약 손실이 발생 했다면 해당 금액은 금융투자결손금이 된다. *소득세법 제87조의 7 금융투자소득금액

2. 금융투자결손금의 공제

그렇다면 금투세에서 공제하는 결손금은 어떻게 산정을 할까? 먼저 요건을 살펴보자.

 

1)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발생한 금융투자결손금으로서 공제되지 아니한 것. *한 번 공제하면 당연히 결손금은 사라진다.

2) 금융투자소득금액 확정 신고를 하거나 결정 경정되거나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금융투자결손금일 것. 이 말은 말 그대로 정상적으로 신고한 건에 대해서 결손금을 인정해 준다는 것이다. 아하... 결손 났다고 과세표준 신고를 안 하면 결손금 인정을 못 받는 다는 뜻이다... 이거 좀 대박인 듯... 세무서 터지겠네...

3. 금투세 금융투자소득 기본 공제

이번에는 금투세 기본 공제에 대해 살펴보자. 가장 간단하게 본다면 주식 등을 증권시장에서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을 5천만 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라고 되어 있다. 다만 아직까지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5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을 뿐 별도의 열거 사항은 없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5천만 원 내에서 각종 유형을 열거하여 공제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상황에 따라 대통령령이 개정되면 공제 금액이 줄어들거나 열거된 내용이 아니면 기본 공제를 못 받을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 흠...

일단 결론적으로 금투세 과세표준 계산 순서는 위에서 말한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결손금을 먼저 공제하고 기본 공제를 차감하는 순서대로 계산을 하게 된다.

그리고 세율 적용 및 각종 감면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세금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될 것이다.

 

4. 금투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기간

양이 방대해서 다 정리하기에는 무리이고...기본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은 매월 5월 1일~31일까지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과 동일하다. 다만 예정신고라고 해서 몇 가지 요건에 해당하면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데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이 이에 해당한다. 그런데... 금융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할 텐데 빠지는 것이 있으려나? 참고적으로 금투세 예정신고 기한은 금융투자 소득 지급일 또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라고 되어 있다...

금투세 총평

민주당에서는 금투세 폐지에 대해 부자 감세라고 하지만 말 장난 수준이고 정확히 본다면 모든 투자자에 대한 증세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특히 장기 투자자이고 누적적으로 투자 금액이 늘어나고 수익이 쌓여 간다면 나중에 세금 폭탄을 맞을지도 모르겠다. 아니면 이익이 나서 세금 내고, 다음 해에 손실을 보게 됨으로써 세금 + 투자 손실이 쌓여 잔고가 사라지는 현상을 볼 지도...

또한 이월결손금 공제가 겨우 5년 이내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제 5년 단위 투자가 대세? 그리고 결손금 확정 신고... 이것도 꽤나 일이 될 거 같은 느낌이다... 그냥 증권사에서 데이터를 쌓아 놓는 걸로 신고 했다고 보면 안 될까? 안 되겠지..

 

 

*내용에 일부 오류가 있거나 나중에 법령 개정이 될 수 있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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