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종합소득세 세율.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다. 종합소득세란 말 그대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내는 소득 세금을 뜻한다. 일반 직장인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만약 다른 수익이 있어서 근로소득 외 합산해야 할 사업 소득이나 임대 소득 등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세율표를 살펴보자.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
종합소득세 세율은 소득세법 제55조에 나와 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 세율 |
1,400만 원 이하 | 과세표준의 6퍼센트 |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 84만 원 + 1,4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의 15% |
5,000만 원 초과 8,000만 원 이하 | 624만 원 +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 1,536만 원 + 8,8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 9,706만 원 +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9,406만 원 + 3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1억 7,406만 원 +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 |
10억 원 초과 | 3억 8,406만 원 + 1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
보통 고연봉을 1억 원으로 잡는데 연봉 1억 실수령액을 계산해 보면 세금 1,536만 원 + 1,200만 원 (8,800 만원 초과 분)의 35%니까 대충 2,000만 원을 세금으로 뜯긴다(?)고 볼 수 있다. 그럼 8,000만 원이 실수령이니 월 660만 원 정도가 연봉 1억 실수령 금액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지방세 10%도 뜯기니(?) 조금 더 줄어들 것이다.
종합소득세 계산은 홈택스에서 쉽게 할 수 있다. 다만 내가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생길 거라고 예상된다면 미리 예상 납부 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부럽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종합소득이란 무엇일까? 기왕 본 김에 소득세법 상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의 종류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자.*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이 아니다. 그리고 위에 열거한 소득을 100% 모두 합산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제외되는 소득도 있고 공제로 반영하는 소득도 있다. 예를 들어서 조특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합산하지 않는다. 또한 2천만 원 이하의 이자소득이면서 원천징수 된 경우 종합소득세 합산 배제 대상이다. 기타 소득의 대표 격이라 할 수 있는 복권 당첨금 역시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끝나고 종합소득세 계산 시 빠지게 된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과세기간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다음 연도의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만약 해외 외국으로 이사를 가면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될까? 이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본다. 즉 세금은 신고해야 합니다.ㅋ
'세법 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지 취득세율 부동산 취득세율은? (0) | 2024.04.27 |
---|---|
금투세란 금융투자소득세율과 공제 계산방법 (5) | 2024.04.27 |
국세 부과 제척 기간과 소멸 시효 기간은? (0) | 2024.04.22 |
2024년 양도소득세율 표 (0) | 2024.03.02 |
일시적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0) | 2024.0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