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법 공부

2024년 양도소득세율 표

2024년 양도소득세율표


양도소득세란 양도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양도 소득에 대한 세금이죠. 아마도 대부분의 양도소득세율을 검색하는 분들께서는 아파트 매매나 분양권 매매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알아보시겠죠?

2024년 양도소득세율표

 

양도소득세율은 소득세법 제104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1,400만 원 이하  6퍼센트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84만 원 + (1,400만 원 초과액 X 15퍼센트)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624만 원 + (5,000만 원 초과액 X 24퍼센트)
8,800만 원 초과
1억5천만 원 이하
1,536만 원 + (8,800만 원 초과액 X 35퍼센트)
1억5천만 원 이하
3억원 이하
3,706만 원 + (1억5천만 원 초과액 X 38퍼센트)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9,406만 원 + (3억 원 초과액 X 40퍼센트)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1억7,406만 원 + (5억 원 초과액 X 42퍼센트)
10억 원 초과 3억8,406만 원 + (10억 원 초과액 X 45퍼센트)


양도소득세율 적용 대상 자산

  • 토지 또는 건물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지상권 및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의 임차권
  • 사업에서 사용되는 자산과 함께 이전되는 영업권, 회원권 등
  •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파생상품 등의 거래에 따른 소득

참고적으로 소득세법 104조에서 정하는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세액으로 합니다. 대략 규제 대상에 해당하여 큰 세율이 적용되면 세금을 많이 낸다는 뜻이겠죠.

  • 토지 또는 건물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위 두 가지에 해당할 경우 아래처럼 양도소득세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분양권과 아파트 매매 양도소득세율로 볼 수 있습니다.

01234567891011121314

  •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위 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 위 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은 100분의 50, 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70

기타 미등기양도자산은 100분의 70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비사업용 토지는 과세표준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1,400만 원 이하는 6%가 아닌 16%가 적용됩니다.

 


*개인적으로 학습하는 내용입니다.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01234567891011121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