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취득세율에 대해 살펴보아요. 취득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이다. 따라서 지방세법에서 부동산 취득의 세율을 확인할 수 있다.
1. 취득 뜻 취득이란?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취득의 정의, 취득 뜻은 무엇일까?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등을 비롯하여 승계취득 혹은 유상과 무상의 모든 취득을 의미한다. 중요한 것은 교환이나 기부로 인한 것도 취득에 해당한다는 것.
2. 취득세율
1.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농지 취득 세율은?
- 농지 : 1천 분의 23
- 농지 외의 것: 1천 분의 28
2. 상속 외 무상 농지 부동산 취득 세율은?
- 1천 분의 35
-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부동산 무상 취득 세율은 1천 분의 28
3. 원시 취득 부동산과 농지 취득 세율은?
원시 취득이라고 함은 매매 거래를 의미할 것이다. 이때 부동산과 농지 취득세율은 모두 1천 분의 28로 동일하다. 이렇게 보면 상속으로 인한 농지 취득세율이 다른 케이스에 비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아마도 자경 농민 승계 시 상속으로 인한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취지가 아닐까 싶다. (그냥 절반 정도로 줄여주지... 짜다 짜...)
4.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합유물과 총유물 뜻을 몰라서 잠깐 검색해 보았는데 합유는 동업자로서 공유하는 것을 의미하고 총유는 사단의 사원이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해당 뜻까지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혹시나 이 글을 본다면 다시 한번 자세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합유물 및 총유물 분할로 인한 부동산 농지 취득 세율은 1천 분의 23이다. 참고적으로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세율도 동일하다.
5.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농지: 1천분의 30
- 농지 외의 것: 1천 분의 40
위에서 열거한 취득 원인 외 다른 원인으로 인한 취득이 있을까... 한 번 찾아보았다.
감심2020-267(20200513) 취득세
'이 사건의 다툼은 경매로 인한 취득이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인지 원시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매로 인한 부동산이나 아파트 등의 취득 세율은 몇 프로일까? 현재 위 예규에 따르면 과세관청에서는 경매로 인한 취득을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으로 보아 4%의 세율을 적용하고 과세하였다. 청구인 (세금 두들겨 맞은 사람...)은 경매로 인한 취득이 원시 취득에 해당하기에 2.8%의 취득세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에서 쟁점은 바로 타인의 권한 이전 여부이다.
3심-대법원 2016두 34783(2016.06.23) 취득세
'통상 원시취득은 어떤 권리가 타인의 권리에 기함이 없이 특정인에게 새로 발생하는 것이라 일컬어지며 이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어떤 권리가 타인의 권리에 기하여 특정인에게 승계적으로 발생하는 승계취득이 있다'
즉 경매로 인한 취득 역시 타인의 권리에 기하여 승계되기 때문에 원시취득이 아닌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으로 보아 경매 취득세율은 4%가 타당하다는 것. (농지 경매 취득세율은 3%)
6. 아파트 취득세율은?
- 취득당시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 취득당시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고 9억 원 이하인 주택: 다음에 따라서 산출한 세율.
*산식 : 해당 주택의 취득당시가액 X 2 / 3억 원 -3) X 1/00
*9웍 원 아파트 취득세율은 계산하면 3%가 나온다. - 9억 원 초과 아파트는 1천분의 30
이렇게 아파트 취득세율을 본다면 6억 원 이하 주택은 1%이고 9억원까지 점진적으로 증사하여 3%
많은 사람들이 가장 관심있어 하는 아파트 취득세율은 지방세법 제11조 8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세율에도 불구하고 주택법에 따른 주택이나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사용승인서. 임시사용승인서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르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 등등....주택 관련 취득세율은 위와 같다고 보면 된다.
이상으로 오늘 공부 끝~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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