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명). 이하 상증세법. 상속세율은 상증세법 제26조 상속세 세율에 나와 있다. 오늘은 보람차게 상속세율에 대해 공부해 보자.
상속세율
과세표준 | 세율 |
1억 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1억 원 초과 5억원 이하 | 1천만 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9천만 원 +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2.4억 원 + (1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
30억 원 초과 | 10.4억 원 + (3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
.... 과세표준부터 차원이 다르다...
상속세
상증세법 제27조에는 세대를 건너뛴 할증과세라는 조문이 있다. 상속세율 자체를 중과하는 것은 아니며 위의 상속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할증하는 방식이다.
1)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 상속재산 중 해당 상속인이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의 30%를 가산한다.
2)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20억 원을 초과하는 상속재산을 받을 경우 받을 경우 상속재산 중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민법 제1001조에 따른 대습상속은 제외한다고 되어있다. 대습상속은 상속받을 사람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먼저 사망하거나 사망 결격자가 되어 사망할 수 없는 경우 직계비속이 대신해서 상속인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상속세 용어
1.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의미한다. 그리고 아래의 것을 포함하고 있다.
- 유증
- 민법 제562조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해 효력이 생길 증여 (사인증여)
- 민법 제1507조의 2에 따른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의 요양 간호를 한 자와 그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 (특별 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
- 신탁법 제59조에 따른 유언대용신탁과 신탁법 제60조에 따른 수익자연속신탁
상속이 맞는지 아닌지를 따지게 되는 쟁점이 있을 경우 위 열거된 항목과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이 맞는지 따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분쟁이나 마찰이 있을 경우 어떤 조문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상속개시일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다. 하지만 실종 선고로 인해 상속이 개시될 경우 실종 선고일이 된다.
3. 상속재산은 사망 전 재산의 소유자인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과 아래의 물건 및 권리를 포함한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재산 가치가 있는 법률상 권리 혹은 사실상의 모든 권리
사실상의 모든 권리라는 것은 법과 무관하게 현실적으로 이용 가능하거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런 부분도 상속을 받은 사람은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보지만 과세관청에서 사실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역시 쟁점이 될 수 있다. 현실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4. 상속인이란 민법에 따라 정의하고 있으며 민법 제1000조, 1001조, 1003조 및 1004조에 해당해야 하며,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과 특별 연고자를 포함한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상속인에게 포함된다는 의미는 민법상 상속을 포기하였음에도 받을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다면 해당 건에 대해 과세를 한다는 것이다. 사망보험금의 경우 상속을 포기하여도 배우자나 자녀가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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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더 공부를 해볼게요...🍦
*전 홈택스나 국세청 요약 자료를 참고해서 베끼지 않습니다. 🚫🚫🚫🚫
*카테고리는 나중에 개편 예정...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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