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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공부

2024 증여세율, 증여세란?

증여세란 증여세율은?

세금 글을 쓰다 보면 참 부럽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도 세금 많이 내고 싶어요? ㅎ 증여세 역시 증여할 자산이 있거나 증여받을 재산이 있어야 고민을 하겠지요 후..ㅠㅠ

그래도 혹시 모르니 증여세율과 증여세에 대해 간략히 공부해 보아요. 항상 말씀드리만 모든 세금에 대한 정보는 지극히 개인적인 학습용이고 혹시나 이 글을 보신다면 향후 세무사 등에게 문의할 시 기본적인 지식으로만 활용하서야 합니다. 일부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증여세란?

 

 

증여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관련 조문이 있습니다. 보통 상증세법이라고 부른다네요.증여란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 목적 등과 무관하계 직접 혹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유형이나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넘기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무상 이전 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세금이 증여세 뜻입니다.

단, 유증 (유상) 과 사인증여는 증여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으며 유증과 사인증여는 상증세법 제2조 1호에 있는 '상속'의 정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인증여는 민법 제52조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해 효력이 생기는 증여입니다. 차후 기회가 되면 보겠지만 증여를 하기로 계약 한 뒤 증여 재산에 대한 등기접수일과, 예기치 못한 증여자의 사망일에 따라 상속으로 볼지 증여로 볼 것인지에 대한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증여재산'은 증여로 인해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혹은 이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래의 것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 금전으로 환산이 가능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
  •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법률 혹은 사실상 모든 권리
  •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모든 경제적 이익  

 

위에서 2번째 항목인 '사실상'을 본다면 결국 증여재산 여부를 따질 때 '실질'을 본다는 것이죠.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가치가 있다고 보면 증여로 본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실상' 이런 부분에 대해 쟁점이 생기겠죠?

증여세율표

증여세율은 1억원 이하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30%입니다. 그리고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는 40%, 30억 원 초과는 50%입니다. 모든 세금의 세율이 그렇듯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서 계단식으로 세율이 증가하는 누진세 개념이네요.

과세표준 세율
1억 원 이하 과세표준의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1천만 원 + (1억 원 초과 금액의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9천만 원 + (5억 원 초과 금액의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2.4억 원 + (10억 원 초과 금액의 40%)
30억 원 초과 10.4억 원 + 30억 원 초과 금액의 50%)

 

 

참고적으로 위 세율은 상속세율과 동일합니다. 차이 점은 과세표준 계산 방식만 다르다는 것이죠. 전략적으로 상속이 좋을지 증여가 좋을지 따져 볼 수 있는 상황도 있으려나요? 세무사 분들께 필요하다면 문의해 보는 것이 좋겠네요!

증여일과 증여세 납부기한 

증여일은 언제일까?

증여일은 증여재산의 취득시기가 됩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24조에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권리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구하는 재산은 등기. 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에 따라서 등기를 요하지 않는 부동산의 취득은 실제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날  


2) 아래에 해당할 경우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단 사용승인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겨우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가 : 건축물 신축해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건물을 완성한 경우

-나 :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이름으로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분양권을 건설사로부터 취득하거나 분양권을 타인에게서 취득한 경우  

 

1번과 2번의 경우에는 1 주택을 가진 자녀 등에게 증여할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증여 후 다주택자가 되거나 증여시기 도래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등의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기타 내용으로 본다면 재산가치 증가 사유 발생일, 객관적으로 확인된 주식 등의 인도일 혹은 객관적으로 파악이 안 될 경우 명의개서일, 무기명채권의 경우 이자지급 등으로 취득 사실이 확인된 날, 그 외의 재산에 대해서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외 여러 사례가 있지만 너무 많으니 일단 패스.

 

증여세 납부기한

증여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일반적으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그리고 분납과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분납은 2회에 나누어내는 것이며, 연부연납은 장기간에 나누어 납부하는 것입니다.   

 

1) 분납은 별도의 승인 없이 증여세 신고서에 분납란에 분할하여 납부할 세액을 적어서 신고를 하면 됩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총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분납은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2) 연부연납은 세무서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 연부연납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 -> 납세보증보험증권 등 납세담보가 확실한 경우에는 신청일에 세무서장의 허가를 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증여 시 신고기한까지 혹은 고지서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 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증여세 기본 개념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어요. 아직 카테고리 정리가 안 되어서 어째하다 보니 세율 정보만 두서없이 적고 있네요. 열심히 공부한 내용 꾸준히 공유할 테니 많이 오세요~ (증여세 고민하시는 분들 참 부럽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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