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란 양도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양도 소득에 대한 세금이죠. 아마도 대부분의 양도소득세율을 검색하는 분들께서는 아파트 매매나 분양권 매매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알아보시겠죠?
2024년 양도소득세율표
양도소득세율은 소득세법 제104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 세율 |
1,400만 원 이하 | 6퍼센트 |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
84만 원 + (1,400만 원 초과액 X 15퍼센트) |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624만 원 + (5,000만 원 초과액 X 24퍼센트) |
8,800만 원 초과 1억5천만 원 이하 |
1,536만 원 + (8,800만 원 초과액 X 35퍼센트) |
1억5천만 원 이하 3억원 이하 |
3,706만 원 + (1억5천만 원 초과액 X 38퍼센트) |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9,406만 원 + (3억 원 초과액 X 40퍼센트)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1억7,406만 원 + (5억 원 초과액 X 42퍼센트) |
10억 원 초과 | 3억8,406만 원 + (10억 원 초과액 X 45퍼센트) |
양도소득세율 적용 대상 자산
- 토지 또는 건물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지상권 및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의 임차권
- 사업에서 사용되는 자산과 함께 이전되는 영업권, 회원권 등
-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파생상품 등의 거래에 따른 소득
참고적으로 소득세법 104조에서 정하는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세액으로 합니다. 대략 규제 대상에 해당하여 큰 세율이 적용되면 세금을 많이 낸다는 뜻이겠죠.
- 토지 또는 건물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위 두 가지에 해당할 경우 아래처럼 양도소득세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분양권과 아파트 매매 양도소득세율로 볼 수 있습니다.
-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위 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 위 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은 100분의 50, 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70
기타 미등기양도자산은 100분의 70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비사업용 토지는 과세표준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1,400만 원 이하는 6%가 아닌 16%가 적용됩니다.
*개인적으로 학습하는 내용입니다.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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