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세대 2주택이라는 것은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말 그대로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황을 의미한다.
다주택자 중과세를 하지 않고 개인 사정상 그럴 수 있으니 1세대1주택자로 '간주'하겠다는 취지. 살다 보면 이사 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의도하지 않게 될 수 있는데 중과세를 한다면 말이 안 될 것이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요건은?
먼저 1세대 1주택부터 살펴보자.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에서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정의하고 있다.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이다. 즉 집 한 채 있다 하더라도 보유기간이 2년 이상 되어야 한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 '조정대상지역' 에 해당한다면 투자 혹은 투기 목적이 아닌 실 거주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1세대 1주택이 된다는 것이다.
*▶연도별 조정대상지역 찾는 방법
일시적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일시적 1세대 2주택 조건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5조 1세대 2주택의 특례 부분에 나온다. 정확한 법 조문 이름은 '1세대 1주택의 특례'이다. 특별하게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여건에 따라 '일시적'이라면 1주택으로 특별히 봐주겠다는 의미이다.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추가로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1) 처음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할 것
2)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위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간주한다.
2. 동거봉양 일시적 1세대 2주택
1)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사람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쳐 1세대 2주택이 될 것.
2)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서 과세한다.
*동거봉양으로 인한 일시적1세대 2주택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다. 먼저 취득한 주택이 아니다. 그러면...동거를 목적으로 부모님과 합가 하였을 때 비싼 주택을 파는 게 더 유리한가?
3. 1세대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였을 시
거주 환경 개선 혹은 이사를 목적으로 집을 가진 사람이 추가로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1주택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다.
1) 만약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2)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두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1) 만약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2)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만약 기존주택을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3년 이후 양도할 경우에는 아래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 혹은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서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할 것.
* 주택 완공 전 혹은 완성 후 3년 이내에 종전을 주택을 양도할 것.
기존 주택을 늦게 양도할 경우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할 조건이 붙는다. 투기 목적을 방지하고 실거주 조건을 강화한 느낌이다.
1세대1주택 적용은 임대주택, 상속, 증여 등 다양한 사례가 있고 모두 법 조문에 열거되어 있다. 한 번에 다루기에는 지면 제약과 머리의 한계가 있어서 차후 정리해야겠다.
*개인 학습용 포스팅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 조문 번호와 조문 내용 정도만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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