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입니다. 이 글에 모든 내용을 담을 수 없어서 간략히 정리하였는데 추후 세부적인 내용도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소득세법 제95조에서는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금액은 아래의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그만큼 과세표준이 낮아지기 때문에 중요한 항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표1.
보유 기간 | 공제율 |
3년 이상 4년 미만 | 100분의 6 |
4년 이상 5년 미만 | 100분의 8 |
5년 이상 6년 미만 | 100분의 10 |
6년 이상 7년 미만 | 100분의 12 |
7년 이상 8년 미만 | 100분의 14 |
8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16 |
9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18 |
10년 이상 11년 미만 | 100분의 20 |
11년 이상 12년 미만 | 100분의 22 |
12년 이상 13년 미만 | 100분의 24 |
13년 이상 14년 미만 | 100분의 26 |
14년 이상 15년 미만 | 100분의 28 |
2% 단위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증가하네요. 개인적으로 10년 넘어가면 좀 더 공제율을 높여주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10년 살았으면 다른 사유로 이사를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대상은 소득세법 94조 1항 1호에 따른 토지와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단, 미등기자산은 제외입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제외한 조합원입주권일 경우 적용합니다.
1세대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표2.
보유기간 | 공제율 | 거주기간 | 공제율 |
3년 이상 4년 미만 | 100분의 12 | 2년 이상 3년 미만 (보유기간 3년 이상 한정) |
100분의 8 |
3년 이상 4년 미만 | 100분의 12 | ||
4년 이상 5년 미만 | 100분의 16 | 4년 이상 5년 미만 | 100분의 16 |
5년 이상 6년 미만 | 100분의 20 | 5년 이상 6년 미만 | 100분의 20 |
6년 이상 7년 미만 | 100분의 24 | 6년 이상 7년 미만 | 100분의 24 |
7년 이상 8년 미만 | 100분의 28 | 7년 이상 8년 미만 | 100분의 28 |
8년 이상 9년 미만 | 100분의 32 | 8년 이상 9년 미만 | 100분의 32 |
9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36 | 9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35 |
10년 이상 | 100분의 40 | 10년 이상 | 100분의 40 |
만약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위 표2에 따른 보유 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위 표2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자산의 보유 기간이란?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하기 위한 자산의 보유 기간이란 그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합니다. 만약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 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4항,제97조의2제1항)
음... 증여받았는데 나중에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을 받았다면 취득일은 어떻게 될까요? 재산 분할일이 취득일이 될까요?
심사양도 2006-0200
증여받은 자산을 이혼 시점에 취득일로 볼 수 있는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조서에서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소유로 표시되어 있으며, 쟁점조서의 조정내용에도 쟁점주택은 재산분할로 소유권 이전등기 하라는 부동산목록에서 제외되어 있고, 조정조항에서도 쟁점주택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설령, 쟁점주택을 쟁점조서에 의거 재산분할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재산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재산은 당초부터 재산취득자의 소유였던 것을 공유물 분할하였거나 잠재화되어 있던 지분권을 현재화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청구인이 당초 취득한 1996.3.8.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pdf 파일을 밑에 첨부해 두었습니다. 혹시나 전체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다운로드하여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 예규는 2006년 불복한 내용에 대한 것으로 그 이후에 다른 사례나 법원 판례에 따라서 뒤집어졌을 수는 있습니다. 이런 자료는 잘 기억해 두었다가 세무 상담받을 때 슬쩍 이야기 꺼내면 좋은 거예요.
*이 내용은 개인 학습용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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