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란? 부가가치세 뜻
부가세 혹은 부가가치세란 거래 단계에서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하는 국세입니다. 제품을 구매하고 나서 영수증을 보면 부가세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부가세율은 10%인데 실제로 구매하는 물건 값에 판매자가 부담하는 부가세가 포함된 것입니다. 다만 가끔 사업자들이 이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원가로 계산하는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 매입 110 발생할 경우 (지급한 총 금애기)
매입 100 , 부가가치세대급금 10 / 현금 혹은 매입채무 110
위와 같은 것을 '분개'라고 합니다. 회계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분개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회계원리 등의 수업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보다시피 110원에 해당하는 재화에 대해 지불할 경우 실제 매입 원가는 100원이며 부가기치세대급금은 10, 즉 원가가 100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부가가치세대급금은 나중에 매출세액에서 환급받는 선급금 개념입니다.
그리고 만약 면세라고 한다면 부가기치세가 없기 때문에 100원만 지불해도 되는 것이죠. 물론 현실은 면세 푼목 역시 가격을 올려 받는다는 것...참 씁쓸하죠? 원래대로라면 10% 저렴하게 사야 하는데 말이죠.
재화란?
부가기치세를 공부하다 보면 끝 없이 보고 듣게 되는 단어가 재화입니다. 재화란 일반적으로 사고팔 수 있는 값어치를 가진 물건 혹은 권리를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구매하는 제품이나 상품이 재화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는 눈에 보이는 유체물뿐만 아니라 가스와 열 등을 제어할 수 있는 자연의 힘도 재화로 보고 있습니다. 권리라는 것은 저작권처럼 형태가 없지만 금전적 가치를 지닌 것을 의미합니다.
용역이란?
재화를 제외하고 모든 가치가 있는 역무의 제공과 그 밖의 모든 행위를 용역이라고 합니다. 건설업 숙박업 금융억 교육업 각종 서비스업 모두 유형의 형태를 지니지는 않지만 금전적 가치 혹은 행위를 제공하기 때문에 용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건설업과 부동산업의 경우 부동산을 매매하는 사업을 포함할 시 재화의 공굽으로 봅니다.
이러한 재화와 용역의 구분은 '공급 시기'의 주요한 요인이 됩니다. 공급시기라는 것은 언제 '완료'가 되었는지를 의미합니다. 물건은 일반적으로 도착할 시 재화의 공급이 완료됩니다. 용역은 구획을 구부할 수 없을 경우 계속적 혹은 지속적으로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졌음을 계산해야 합니다. 즉 재화와 용역의 구분은 부가가치세율이 달라져서가 아니라 공급시기를 확정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공급시기는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처럼 부가기치세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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